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혼인 갑이 미성년자 을을 입양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으로 인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갑을 대신하여 갑의 부(父) 병이 을을 도맡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병은 양자 을로부터 수년간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갑이 사망하자, 갑의 父 병은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을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민법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로 양부모, 양자 등을 규정하면서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재판상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양부모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사안의 경우 양부 갑이 양자 을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민법 제905조 제2호), 양부모의 직계존속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