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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 제1항).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제3자가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동조 제3항).사안과 같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관리하던 친권자 을이 사망한 경우 다른 친권자 갑이 당연히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부 정이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병 또는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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