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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에 입양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 법제 하에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양손입양에까지 적용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일단 양손입양의 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신분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신분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신분제도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고 하여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로서 입양하는 양손입양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사안의 경우 甲은 乙을 손자로 입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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