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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액젓 저장탱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저장탱크를 완성하여 인도하고, 저는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장탱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탱크에 담아놓은 액젓이 모두 상해버려 팔거나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액젓이 상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설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에게 보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완성된 설비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도과하여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만들고 있던 기계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물건의 완성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기계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상금을 약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인도기한 내에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저는 물건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물건이 완성되었고 단순 하자이므로 보수를 해주겠다며 지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중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되 초기공사비 등을 위해 별도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던 중 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저는 잔여공사를 다른 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존에 지급하였던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에는 공사완성 기한 및 공사 미완성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사정, 날씨 등의 사유로 공사완성 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상대방은 지체상금 감액을 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약정과 공사지연을 대비한 지체상금약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일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여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저는 부실공사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실공사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이행기 내에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상대방은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사항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습니다. 공사 중 유가 상승, 재료비 상승 등으로 공사재료 조달 장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건물을 건축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도급인인 제가 주재료를 제공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저는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건물을 인도받고 나서 8개월 후에 건물구조상 하자가 존재하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상당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수에 갈음하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80%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설된 부분 철거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자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인도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과정에서 기존 설계 내용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알고도 저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저는 이 사실을 5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과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설계도면 대로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협의 없이 설계도면상의 전열선과 다르게 전열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완공되어 제가 인수한지 2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붕의 일부가 내려앉아 원인을 알아본 결과 갑이 재료를 설계도와 달리 시공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된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약정된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 외 일반 공사계약에서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준공도면만을 사용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어 보수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가요? 아파트는 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병(매수인)은 갑(시공사)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 후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병은 건설회사 갑과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 갑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급인이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 부담분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갑회사 본사와 공장 간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처리프로그램을개발ᆞ공급해 줄 것을의뢰하였고, 을회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갑회사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급된 프로그램에는 결함이 있어 갑회사는 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을회사는 프로그램보완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갑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소프트웨어개발ᆞ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을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해제 당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는 87.87%였는데, 이 경우 을회사는 갑회사에 기성고율만큼의 계약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로부터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억원, 공사기간 2개월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보강토 쌓기는 발파석 쌓기로 견적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구간의 비탈면에 대하여 발파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석축 시공은 공사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이긴 하나 처음부터 공법 선정을 잘못한 것인데 갑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을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채 시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도 갑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자신의 A토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을은 평탄화작업을 실제로 누가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단지 작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과 작업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만 약정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며칠뒤 갑은 당연히 평탄화작업을 을이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장에 가보았는데, 평탄화작업은 을이 아닌 병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기계제작을 주문하여 기계를 납품받았으나, 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갑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을은 계속 미루기만하고 보수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기계를 납품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는 이미 지급된 상태인 바, 하자가 발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해서도 위 하자의 보수(補修)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을의 동의없이 병에게 건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습니다. 병의 과실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을도 갑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을소유 토지 위에 3층 상가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을이 건물을 인도 받아 사용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 갑의 배선공사상 과실로 인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30% 정도가 훼손되었고, 그외에도 화재진압과정에서 물의 유입으로 추가적으로 20% 정도가 훼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을에게 화재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배상할 수 있으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유입된 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공사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였던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을은 선급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선급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수급인으로, 을은 도급인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약정을 도급계약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건설공사 진행 도중 갑작스러운 유가상승, 공사재료비상승 등으로 공사재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체되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외부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도급인으로, 을은 수급인으로 지하2층, 지상9층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 중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성고약정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약 50%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갑은 하자를 발견하여 을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을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2개월 더 진행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하자를 발견한 이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을은 하자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로 진척된 2개월치의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