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을소유 토지 위에 3층 상가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을이 건물을 인도 받아 사용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 갑의 배선공사상 과실로 인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30% 정도가 훼손되었고, 그외에도 화재진압과정에서 물의 유입으로 추가적으로 20% 정도가 훼손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을에게 화재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배상할 수 있으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유입된 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수급인은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어 이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진압 시 사용한 물이 유입됨으로써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데드는 비용상당액도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6.9.20.선고96다4442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갑의 배선공사상 과실로 인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갑은 화재로 인해 훼손된 건물의 30% 정도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을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외에도 화재 진압시 사용한 물이 유입됨으로써 훼손된 건물의 20% 정도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진압과정에서 유입된 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배상할 수 없다고 하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