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갑회사 본사와 공장 간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처리프로그램을개발ᆞ공급해 줄 것을의뢰하였고, 을회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갑회사에 공급하였습니다.그러나 공급된 프로그램에는 결함이 있어 갑회사는 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을회사는 프로그램보완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갑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소프트웨어개발ᆞ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을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해제 당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는 87.87%였는데, 이 경우 을회사는 갑회사에 기성고율만큼의 계약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판례는“소프트웨어개발ㆍ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제의를 거부하고...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6.7.30.선고95다7932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을회사가 갑회사에 공급한 소프트웨어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갑회사의 이익이 되는 경우, 을회사는 갑회사에게 계약대금 중 기성고율인 87.87%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