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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는“소프트웨어개발ㆍ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제의를 거부하고...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6.7.30.선고95다7932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을회사가 갑회사에 공급한 소프트웨어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갑회사의 이익이 되는 경우, 을회사는 갑회사에게 계약대금 중 기성고율인 87.87%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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