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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7조 제3항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도급인의 하자보수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끝낼 때까지 도급인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고란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의미하는 바, 기성고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사이에 발생하는 동시이행관계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930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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