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이행기 내에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상대방은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사항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공사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고 상대방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또한 판례는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