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가 상승, 재료비 상승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지체상금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법원에 의해 감액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지체상금약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채무자(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이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