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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한 것은 일종의 하자로 볼 수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는 “주택신축 공사의 수급인이 현장위치에 따라 또는 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되 건축주와 항상 상의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전기선 설계도에 전등선과 전열선을 구분하여 별도의 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와 달리 전등선과 전열선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설치한 경우, 그 공사계약 체결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이 설계도에 불구하고 전등선과 전열선을 하나의 선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도급인은 그와 같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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