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8조 본문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70조).그런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이므로 그 기간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出訴期間)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15371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기계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의 보수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