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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수급인이 건축을 하였다면 설계도면이 부적당하여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닌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법 제669조는 “전2조의 규정(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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