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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도급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안의 항변권에 기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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