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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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