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