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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어서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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