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상금을 약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인도기한 내에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저는 물건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물건이 완성되었고 단순 하자이므로 보수를 해주겠다며 지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당사자의 주장이나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