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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91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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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인이 없는 경우 결의 방법
관리단과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결의해야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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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인의 신고의무 (6)
관리인 선임신고에 따른 행정청의 신고 수리행위는 그 성질이 단순한 사실행위인지 아니면 처분인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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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인의 신고의무 (5)
관리인 선임신고시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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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인의 신고의무 (2)
단지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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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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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회결의의 무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해당 집회가 무효가 됨에 따라 집회를 다시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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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은 제한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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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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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2)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나 직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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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1)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워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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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비 징수권자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 규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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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 여부
일정 기간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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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귀속주체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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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비 소멸시효
관리비의 소멸시효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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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위임장만 제출하여 의결된 경우 이러한 집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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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단 임원의 자격
구분소유자의 아버지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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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관리단의 의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의미와 설립절차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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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9)
과태료 체납자가 새롭게 구입한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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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8)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폐업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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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7)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자동차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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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6)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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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5)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92.11.~’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93. 6. 24.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94. 5.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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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4)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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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3)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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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2)
과태료 체납을 원인으로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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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된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수색’ 관련 조항(「국세징수법」 제35조·제37조~제39조, 「지방세징수법」 제34조·제35조·제37조) 역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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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0)-1
국가기관(국방부)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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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0)
질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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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체납처분(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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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9)
2009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2009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된 후에도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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