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처분(6)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3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조세법상 규정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제재이므로 그 의무위반 행위자 외의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를 근거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 또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는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상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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