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질의
농지, 산지 등에 건축된 건출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따른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 산지 등에 건축된 건출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따른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여러 법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에 대해 질서법 해석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질서위반행위가 단일한지 혹은 수개인지 또는 단일한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단일한지 수개인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의 수는 규범적 행위의 개념도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 관찰 외에도 사회통념, 법위반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약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로서 질서법 제13조에 따를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다. 다만, 위반행위의 단일성 유무는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관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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