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비자발급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국제결혼 당사자 입니다결혼후. 비자발급이. 문제발생해서 확인결과 아내가 3년전에 불법취업있어서. 비자발급이 안되고 있는상태 입니다이런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비자발급이 안되서 이혼해야되나요너무답답한마음에 글 올림니다해결 방법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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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과거 불법취업 이력이 있는 배우자의 결혼비자' 관련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및 제8조(사증) 규정에 따르면, 과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거나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증 발급업무는 재외공관장에 위임된 업무로서, 재외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증을 신청하려는 귀하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사증발급 가능 시기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