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2007. 6. 12.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7. 7. 19. 위 주택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甲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甲은 동거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구「출입국관리법」(2010.5.14.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한다)은,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국내체류지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제32조 제4호),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위와 같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8조의2제2항). 또한 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은,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고(제2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1.26.선고 95다30338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15.1.22.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 주택을 인도받은 甲은 동거 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의 위와 같은 국내거소신고로써 위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