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인의 신고의무 (5)

관리인 선임신고시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식 답변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의5).관리인은 (1) 관리단 집회에서, (2) 관리위원회에서, (3) 서면결의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습니다.관리인이 (1)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이, (2)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록 및 규약(관리위원회의 구성여부 및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이, (3) 관리인이 서면결의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서면결의서가 각 첨부서류로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위 자료들은 관리인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일뿐, 관리인 선임사실의 유무(有無)에 대한 판단이나 효력(效力)의 결정은 위 자료들을 기초로 소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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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