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비 징수권자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 규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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