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징수권자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 규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지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 규약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지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