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처분(10)-1
국가기관(국방부)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국방부)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하 ‘법인’이라 함)으로서, 권리·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기관’(국방부 등)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바, 법리적으로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국가기관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않음. 다만, 그 공무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개인의 행위로서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바,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과태료 체납처분 역시 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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