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체납처분(10)-1

국가기관(국방부)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하 ‘법인’이라 함)으로서, 권리·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기관’(국방부 등)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바, 법리적으로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국가기관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않음. 다만, 그 공무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개인의 행위로서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바,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과태료 체납처분 역시 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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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