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 여부
일정 기간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일정 기간 관리비 연체 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대법원은 관리비 체납 시 단전·단수하기로 한 규약에 의거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