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귀속주체

공식 답변

관리비 연체료는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私的)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연체료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17조에 따라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 귀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연체료의 귀속주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제28조), 사안의 규약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비 연체료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될 것입니다(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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