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1)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워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워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의4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7조 제3항),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규약으로 위원 자격을 달리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