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단 임원의 자격

구분소유자의 아버지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의 기관으로 관리인(제24조)과 관리위원회(제26조의3), 관리단집회(제31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및 대지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므로(제28조) 필요시 규약으로 다른 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단 임원이 관리위원회 위원을 의미한다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제26조의4 제1항)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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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