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회결의의 무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해당 집회가 무효가 됨에 따라 집회를 다시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 선임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공식 답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되므로(제24조 제3항), 해당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집회결의가 무효로 된 때에는 관리인이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처음의 집회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관리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나, 민법상 사무관리(동법 제734조)에 해당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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