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체납처분(5)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92.11.~’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93. 6. 24.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94. 5. 1.○○시 ○○청, 甲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95. 3. 29.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11. 4. 1.甲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를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본 건의 경우 폐차된 차량에 대한 하자 있는 압류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해당 차량이 폐차된 이후 압류등록이 이루어졌으나, 당사자가 폐차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록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995년에 행해진 압류등록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2011년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압류등록된 해당 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매각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귀 청은 당사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을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 「자동차관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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