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처분(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된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수색’ 관련 조항(「국세징수법」 제35조·제37조~제39조, 「지방세징수법」 제34조·제35조·제37조) 역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된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세법상 ‘수색’ 관련 조항(「국세징수법」 제35조·제37조~제39조, 「지방세징수법」 제34조·제35조·제37조) 역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예에 의한다(따른다)’는 의미는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뜻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모두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내에서 압류를 위한 수색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과태료는 당사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의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특별히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사자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시,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