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인의 신고의무 (2)

단지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은 개별 건물에 관한 규정을 단지에 대해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제52조), 관리인의 선임신고에 관한 제24조도 단지에 준용됩니다.따라서 전유부분의 합(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함)이 50개 이상인 단지관리단에 있어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제24조 제6항이 준용되어 소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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