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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 은 서울에서 이미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한 주택을, 그 소유권자인 甲으로부터 2017. 1. 1.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丙은 A주택에 2010. 1.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乙은 A주택의 소유자인 甲과 2014.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甲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乙은 2017. 1. 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위 A주택에 대하여 2017. 9. 1. 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낙찰대금의 대부분을 배당받고, 乙은 보증금의 절반만 배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乙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상실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도 유효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인도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준시는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 받은 임차권자입니다. 그렇다면 甲은 임차주택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절차를 실행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甲의 임차권 등기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甲이 丙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甲이 이에 기해서 임차주택에 대해 바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주택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인 甲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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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8,000만원의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 인지 2,000원, 증지 15,000원, 송달료 21,300원 총 41,900원의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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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차주택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인 甲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10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직장의 인사발령이 해외지사로 나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 받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3층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차한 3층의 용도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단독주택’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3층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대장상 3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므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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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2년 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어 저만 전보된 근무처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은 재임대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여 대항력 등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별거 아닌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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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직업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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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직업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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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등기절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사이에는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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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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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차가 종료되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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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 제621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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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甲이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서 제3자인 乙에게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을이 과거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21. 5.경 임차인 을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5. 20.부터 2023.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2021. 12월분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22. 1월분 차임도 15만원 만 냈으며, 같은 해 2월, 3월분 차임을 냈으나 4월분 차임을 다시 15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우선 을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21. 5.경 임차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5. 20.부터 2023.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2021. 12월분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21년 1월분 차임도 15만원 만 냈으며, 같은 해 2월, 3월분 차임을 냈으나 4월분 차임을 다시 15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우선 乙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임대차기간 중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3년 3월 2일 직장동료 갑의 소개로 을소유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 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을은 위 임차아파트를 병에게 매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을의 재력을 보아 보증금반환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임차아파트 선순위 근저당권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차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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