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에서“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A는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B는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A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B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A·B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판결에서는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의 경우 주된 사용용도가 다방이고 방은 다방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들로 보아 귀하가 사용하는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으로 받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