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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때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양수인은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승계받은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통산하여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연체차임채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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