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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민사집행법 제90조는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 경매절차의 전반에 관여할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이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사람은 등기부상 알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②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사람은 권리신고를 하면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강제경매개시결정 전후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민사집행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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