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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은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본질적으로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동법 제3조의3 중 제8항 및 9항을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주택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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