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등기절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사이에는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은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본질적으로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동법 제3조의3 중 제8항 및 9항을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주택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