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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기존에 주민등록과 인도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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