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