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乙 은 서울에서 이미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한 주택을, 그 소유권자인 甲으로부터 2017. 1. 1.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丙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끝낸 주택을 乙이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丙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은 丙보다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