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직업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