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금 8,000만원의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 인지 2,000원, 증지 15,000원, 송달료 21,300원 총 41,900원의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 41,900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