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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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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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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조정신청을 하여 당해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마침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가지고 있었는 바, 조정절차에서 당해 대여금사건뿐 아니라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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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을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송달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상에는 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을의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의 을의 주소와 판결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집행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 판결의 경정신청을 하여 을의 주소를 경정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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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전제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결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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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와 같은 소는 적법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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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 과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갑을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을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1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을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을이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다시 갑이 병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2차 인도소송)를 제기한 경우, 제2차 인도소송은 인용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재직하던 을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의 해고 기간 중의 정기 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그 판결은 건물의 현황과 달리 작성된 감정서에 기재된 위치 및 면적에 따른 것으로서 갑의 청구대로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감정을 통해 건물의 면적과 위치를 올바로 특정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소송에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상속을 이유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한정승인 심판청구로 그 수리 심판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을은 위 소송이 확정된 후 갑에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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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병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갑은 신체감정에 서 차후 20년간 생존할 것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판결은 갑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15년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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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전제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결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 가해자(을)와 보험사(병)를 상대로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에서 갑이 승소한 후 을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병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을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갑과 병 사이의 항소심에 미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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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제 소유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항소심 종결 이전에 말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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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되기 이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소취하에 관하여 특별히 제출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이 아니므로 그 취하서를 피고가 제출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소취하서를 우편으로 관할법원에 접수시켰는데, 이 경우 위 소취하서의 접수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지인 갑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확정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부동산 측량감정비용을 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당시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감정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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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인 갑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확정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에 대한 상환을 전혀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확정된 소송비용액만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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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도록 명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혹시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위 소송비용상환의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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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노후(老朽)된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을 상대로 주택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인도 받은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확정받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계획입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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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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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을이 항소하여 갑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을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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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5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갑이 패소한 을에게 소송비용으로서 갑이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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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A, B, C의 선정당사자로서 을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가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위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기초로 A, B, C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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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에서 소송 총비용을 저에게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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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청구를 한 결과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 되었고,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도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각자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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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인 갑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받았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여 얼마 전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갑, 을과 함께 토지임차인 병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공유자 갑과 을은 선정자). 하지만 입증부족으로 인하여 패소하였는바, 이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선정당사자인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사업주 갑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본 결과, 피고의 이름이 소장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서 판결경정신청을 준비 중인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었고, 저에게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불복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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