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된다면, 당초에 구하고자 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대리권의 흠(같은 항 제3호),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같은 항 제5호)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어,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