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병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갑은 신체감정에 서 차후 20년간 생존할 것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판결은 갑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갑은 15년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여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