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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여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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