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A, B, C의 선정당사자로서 을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가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러한 경우 을은 위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기초로 A, B, C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하면서 주문에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선정당사자인 선정자를 의미한다)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그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문 표시대로 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가 비용상환의무를 분담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위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다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01.18. 자 2010그133 결정). 따라서 을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을 기초로 A, B, C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