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교통사고 가해자(을)와 보험사(병)를 상대로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에서 갑이 승소한 후 을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병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을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갑과 병 사이의 항소심에 미치는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을과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이 항소하여 계류 중인 갑과 병 사이의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의 존부 및 그 범위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