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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제104조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 제 105조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 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하여, 소송비용 수액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함께 정할 수도 있으나 그 재판에서 함께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재판의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신청의 범위 내에서 정할 따름이고 그 상환 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9.23.자 2000마5257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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