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보수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라면, 부가가치세 부분도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은, 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변호사 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위 보수 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 대리라는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을 가지는 점 을 고려하면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 되기 어려운 점, ④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름이 없는 비용이고, 변호사 역시 당사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 보수를 받더라도 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보수와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2.자 2012라1384 결정).상대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보수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라면, 부가가치세 부분도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은, 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변호사 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위 보수 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 대리라는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을 가지는 점 을 고려하면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 되기 어려운 점, ④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름이 없는 비용이고, 변호사 역시 당사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 보수를 받더라도 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보수와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2.자 2012라13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