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비용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기판력은 그 성격상 개별비용항목과 액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다만, 우리 판례는 일부 청구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바,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관련하여서도 ‘신청인이 종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항목에 관하여만 청구하였고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미 그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이 종전 신청에서 누락된 이 사건 감정비용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감정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고 감정비용을 누락한 것이라면, 다시 추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